2016년 7월 성주를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 탑승 차량의 진행로에서 부딪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북 성주 시민 이모(38)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얼마 전 끝난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과잉대응과 블랙박스 영상 편집 여부가 논란이 된 사건이다.
3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판사 성기준)은 이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은 이 씨가 의도적으로 후진해 황 총리 탑승 차량과 충돌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이 씨 측 반론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 씨가 황 총리 탑승 차량 운행 진로를 방해할 목적으로 후진해서 충돌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고, 이 씨는 진로를 막은 것은 맞지만 정지한 상태에서 황 총리 탑승 차량이 차를 들이받고 지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씨 측은 ‘이 씨 차량이 후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대한 반론 주장을 밝혔다. 또, 사고 당시 차량 파손 부위를 두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중요한 증거로 떠올랐던 황교안 총리가 탑승한 차량 뒤를 쫓던 경찰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도 이어졌다.
경북지방경찰청,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제기된 블랙박스 영상 편집 의혹은 이날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오는 12월 4일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는 황 총리 탑승 차량 운전자였던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전모 경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6년 7월 15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성주 주민들에게 사드 배치 양해를 구하겠다면서 성주를 방문했다. 황 총리는 주민의 성토를 받았고, 성주를 빠져나가던 중 성산포대 진입로에 정차한 이 씨 일가족 차량과 만났다. 당시 경찰은 이 씨 차량 운전석 유리를 깼고, 황 총리 탑승 차량은 이 씨 차량과 부딪힌 후 별다른 조처 없이 빠져나가면서 ‘뺑소니’ 논란이 일었다. 이 씨는 차량을 파손한 경찰 3명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