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11년 동안 비정규직으로만 일했던 여성노동자를 ‘계약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노조와 여성단체는 대구시가 책임지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연구원은 11월 내 이사회를 열어 판정 이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연구사업이 달랐다’는 이유로 11년 동안 비정규직으로만 일하다 ‘계약만료’ 통보로 일자리를 잃은 김지은(가명) 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최초 입사 이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 체결하여 근무하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복직 명령을 내렸다.
연구원은 10월 15일 김 씨를 복직하라는 명령이 담긴 판정문을 받았고,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는 판정문을 받은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재심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조합과 여성단체 등은 공직유관단체인 연구원이 김 씨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구제명령 이행을 촉구하며 3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연구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아니지만,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이사장을 맡는다.
또, 공공연구노조 기계부품연구원지부도 30일 성명을 내고 “연구원 이사장과 김정태 원장은 지금 당장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과를 겸허히 인정하고 판정서에 따라 원직복직을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연구원 관계자는 “복직 여부 결정은 이사회를 통해서 해야 한다. 재심 청구 기한 내에 이사회를 열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서 재심 청구를 해두고 이사회를 열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며 “11월 둘째 주에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에서 복직시키는 것으로 결정하면 재심 판정 청구를 취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원장 김정태)은 기계부품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과 관련기업들이 출연해 2004년 성서 3차산업단지에 설립됐다. 주로 정부와 대구시가 발주하는 사업을 받아 운영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전환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지만, 세금을 사업비로 받아 운영하는 공직 유관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