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정치자금법 재판 주요 증인 친인척 군의원 공천

1심 재판서 이 의원 유죄받는데 중요 증언한 증인 B 씨
이 의원 측, 30일 B 씨 재차 증인 채택하려다 불발

18:4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완영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판 주요 증인의 친인척을 군의원 후보로 공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A 성주군의원은 이 의원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에 중요한 증언을 한 B(61) 씨 여동생의 남편이다. 30일 이 의원 측은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B 씨를 다시 증인으로 부르려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오후 3시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는 이 의원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의원 측은 약 60쪽 분량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무죄 주장을 한 후 증인 5명을 불러 추가 신문을 요청했다. 이 의원 측이 요청한 증인에는 이 의원의 전 보좌관 등과 함께 B 씨가 포함됐다.

B 씨는 이 의원이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1982년) 대구시에서 사무관 연수를 하는 동안 만나 친분을 쌓았다. B 씨는 1심 재판에서 입증 쟁점으로 떠올랐던 이른바 ‘6인 회의’ 참석자로 1심 재판에서 ‘6인 회의’가 있었다고 증언한 3명 중 1명이다.

‘6인 회의’는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명석 당시 성주군의원이 이 의원 당선을 위해 불법정치자금을 사용하기로 모의한 회의다. 검찰은 이 회의에서 불법정치자금 집행 모의가 이뤄졌고, 이후 2억 4,800만 원에 달하는 불법정치자금이 집행됐다고 보고 있다.

1심에선 김명석 전 군의원과 이완영 의원을 포함한 ‘6인 회’의 참석자가 모두 증언에 나섰는데, 김명석 전 군의원과 B 씨 그리고 또 다른 증인만 ‘6인 회의’를 인정했다. 이 의원 등 다른 3인은 부인했다. (관련 기사=[정리] 이완영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쟁점은?(‘18.2.19), “이완영, ‘2012년 대선 끝나고 돈 갚겠다’ 직접 들었다”(‘17.6.13))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B 씨 증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재차 B 씨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했던 질문 다시 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안다”면서도 “증인 조서를 분석하면 질문을 못 한 게 있다. 질문 안 한 것 중심으로 하겠다”고 B 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기광 변호사도 “항소심 재판부가 직접 불러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거들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 증인 요청 취지를 들은 후 이 의원 전 보좌관을 포함한 3명은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지만, B 씨 등 2명은 채택 않겠다고 답했다. 이기광 변호사는 “B 씨는 다시 고려를 부탁한다”며 “핵심적인 것만 묻겠다”고 재차 증인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변호인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물증은 없고 신빙성 없는 말만으로 유죄가 선고됐다면서 이 의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강변했다. 변호인단은 결론에서 해당 사건을 “정치 경험 없는 피고인(이완영)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던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12월 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