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제련소가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20일)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경상북도는 영풍제련소가 폐수 70t을 무단 방류한 사실을 적발해 조업정지 조치하자 ㈜영풍은 해당 처분 취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영풍은 26일 대구지방법원에 조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조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영풍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배출된 폐수는 정화용 미생물이며, 이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협력업체 등 다양한 피해가 예상돼 조업정지를 이행할 수 없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영풍은 “배출 사고 책임과 별개로 20일 조업정지를 이행하면 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지역 주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조업정지를 바로 이행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다른 환경,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최소한의 피해로 조업 정지를 이행하는 방안도 연구할 것”이라며 “다시는 환경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하고 과감하게 환경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풍 관계자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조업정지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 제련소의 열에너지로 아파트 난방수를 공급하기 때문”이라며 “환경부가 낙동강 상류 오염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제련소도 (결과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1970년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서 가동을 시작한 영풍제련소는 아연괴, 전기동, 황산동 등을 생산한다. 최근 환경단체 등은 석포제련소 부근에 물고기 떼죽음 등 환경오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한 영풍제련소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