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은희 대구교육감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휴대전화 확보···위법 선거홍보물 작성 지시 여부 관건

14:38

경찰이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자택과 교육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6·13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 홍보물에 ‘정당(새누리당)’이 들어간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기재해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강 교육감은 지난 4월 검찰 고발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8일 오전 8시께 강 교육감의 교육청 집무실과 자택을 순차적으로 압수수색해, 강 교육감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은 선거 홍보물에 정당 이름을 기재한 과정에서 강 교육감의 지시 여부를 중점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휴대전화를 분석해 (선거 홍보물 관련) 강 교육감의 지시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직접 지시 여부가 확인된다면 기소의견 송치 대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24일 강은희 교육감 선거 캠프 관계자와 선거홍보물 인쇄업체를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다고 표방해서는 안 된다. 만약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