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 ‘부당해고’ 판정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복직? 재심?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지급하라”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이사회에서 복직·재심 신청 여부 결정”

17:39

11년 동안 일하던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쫓겨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연구원이 판정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면 복직은 미뤄질 수 있어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연구원은 출자·출연기관이 아니지만, 대구시 경제부시장(이승호)이 당연직으로 이사장을 맡고 있다. (관련 기사=대구기계부품연구원 비정규직으로 11년, 그는 왜 직장을 잃었나)

▲대구시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2004년 4월 개원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사용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9월 14일 판정했다.

경북지노위는 11일 판정문을 발송했고, 해고자 김지은(30대, 가명) 씨는 판정문을 받았다. 연구원이 판정문을 받고도 경북지노위 결정에 불복하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15일 <뉴스민>과 통화에서 “아직 판정문을 받지 못했다. 판정문을 받으면 이사회에 보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지노위는 “최초 입사 이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 체결하여 근무하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김 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 반면, “기간이 정해진 특정과제 사업 수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면서 고용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기에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사업종료에 따른 계약 만료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원 측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씨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당연한 결과지만 기쁘다. 그러나 아직 연구원 쪽에서 어떤 연락도 없다”며 “빨리 복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8월 9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성차별, 성희롱, 비정규직 차별, 비리 백화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씨는 2007년 4월 30일부터 연구원에 근무를 시작해 2018년 6월 30일 계약만료로 쫓겨날 때까지 계약직으로 일했다. 근무 기간은 10년이 넘었지만, 연구원은 ‘연구사업이 달랐다’는 이유로 김 씨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이후 김 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경북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은 9일 오전 10시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원장 김정태)은 기계부품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과 관련기업들이 출연해 2004년 성서 3차산업단지에 설립됐다. 주로 정부와 대구시가 발주하는 사업을 받아 운영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전환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지만, 세금을 사업비로 받아 운영하는 공직 유관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