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논문 표절 판정을 받은 배지숙(50, 자유한국당) 대구시의회 의장은 8일 시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배 의장은 시민단체와 정당의 의장·의원 사퇴 요구와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의장으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대구시의회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기재된 배 의장 학력 부분이 바뀌었다.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는 삭제됐고, 최종학력이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으로 바뀌었다. 배 의장은 사과문에서 “석사학위를 즉시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석사학위가 반납된 것은 아니다. 경북대 학위수여 규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가 판정되면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경북대 관계자는 “졸업장은 반납하고 싶다고 반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절차를 거쳐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중당 대구시당이 배 의장의 의장직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10일 민주당 소속 대구시의원·기초의원들의 모임인 ‘대구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는 “의원직과 의장직 모두 내려놓음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장은 사과문에서 “앞으로 한치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을 통해 더욱 봉사하고, 대구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의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논문 표절 판정 이후에도 대구시의회 의장 일정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뉴스민>은 의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배 의장에게 수차례 전화, 문자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배 의장에 대한 자격심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청구하면 의장이 회부해야 한다. 그런데 배 의장 본인이 자격심사 당사자다. 이와 관련해 김대현 윤리특위 부위원장은 “형사 고발 여부와 별개로 도덕적인 문제다.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논의 중이다. 재판에서도 당사자가 되면 제척 사유가 있듯이 상식적으로 의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장은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피고발된 상황이다. 논문 표절 사실을 인지하고도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을 비난했다는 이유다. 지난 5월 배 의장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불순한 의도”라고 논문 표절 의혹을 부인하며 문제를 제기한 쪽을 비난했다.
5일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배 의장의 2010년 12월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논문 ‘임윤지당의 성리철학에 나타난 평등 사상’이 성신여대 대학원 한문학과 김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 ‘임윤지당의 성리학 연구’를 상당 부분 표절했다는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연구부정행위인 ‘표절’로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