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도입하는 조례 제정이 유보됐다.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를 발의한 김동식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성2)은 “대구시가 준비 부족과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왔다”면서 “심사 보류해달라”고 말했다.
10일 대구시의회 26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개 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는 두 번째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동식 의원은 “노동이사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도 대구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자진해 심사 보류를 요청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대구시 산하 9개 공공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된다. 대구시에는 4개 공사와 11개 출자·출연 기관이 있는데, 이중 공사는 모두 노동이사를 두어야 하고, 출자·출연 기관 중에서는 5개 기관이 포함된다. (관련기사=대구시 산하 9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조례 추진(‘18.10.8))
노동이사 제도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노동자를 기업 경영 주체로 인정하고 노동자에게도 경영 참여 권한을 주는 것으로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보편화한 제도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됐다. 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2018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정책화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현재까지 노동이사제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이 자진해 심사 보류를 요청한 배경도 그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상 의원도 8일 <뉴스민>과 통화에서 “직원(공무원)들 설명만 들어서는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대구시에서 부정적인 의견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기획행정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대구시 입장이 드러난다. 검토보고서에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전하면서 “노사 양측 이해 당사자 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맺었다.
검토보고서가 소개하는 반대 의견은 ▲경영 의사결정 속도 저해 ▲경영권 침해 ▲공기업 개혁의 걸림돌이 돼 궁극적으론 공공기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일단 이번 회기에는 대구시 요청대로 입법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제도 도입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