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논문표절 사죄…의정활동 통해 더 봉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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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판정을 받은 배지숙(50, 자유한국당) 대구시의회 의장이 8일 저녁 늦게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정당들의 의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8일 저녁 9시께 배지숙 의장은 ‘경북대 석사 논문 표절에 대한 사과문’을 통해 “최근 저의 석사논문으로 인해 시민들께 많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8일 저녁 배포한 배지숙 의장 사과문

배 의장은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열정에 비하여, 논문 작성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연구 윤리기준을 충실하게 지키지 못한 점,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연구 윤리기준에 대한 저의 인식 부족으로, 원저자와 시민들께 깊은 우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배 의장은 “석사 학위는 즉시 반납하겠다”며 “앞으로 한치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을 통해 더욱 봉사하고, 대구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일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배 의장의 2010년 12월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논문 ‘임윤지당의 성리철학에 나타난 평등 사상’이 성신여대 대학원 한문학과 김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 ‘임윤지당의 성리학 연구’를 상당 부분 표절했다는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연구부정행위인 ‘표절’로 판정했다.

배 의장의 논문 표절 판정이 알려진 8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대구시당과 대구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배 의장 사퇴를 촉구했다.

경북대 학위수여 규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가 판정되면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