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측의 노조와해 문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포스코의 새노조가 회사 측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당노동행위 정황들이 잔뜩 포착됐지만 사측은 이에 대한 해명보다는 ‘무단 침입 및 수첩 탈취 사건’이라며 문서 입수 경위를 문제 삼아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이하 포스코 새노조)는 26일 입장을 내고 “추석연휴기간 회사 측이 획책한 ‘금속노조 무력화 부당노동행위’와 이에 대한 후속 대응을 보며, 회사 측이 지난날의 행태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라며 “회사 측 자신들의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감추기 위해 ‘무단침입, 절도, 폭력’의 프레임을 씌워 진실을 호도하려는 행태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으며, 단호하게 맞설 것을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노조 와해 움직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 노무협력팀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와 최고경영진의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이 말하는 사측의 금속노조 무력화 시도는 지난 23일, 포스코 새노조 간부들이 제보를 받고 찾아간 포스코 인재창조원(구 인재개발원)에서 노조 대응 문건과 노사문화그룹 직원의 수첩 등을 발견하며 실체가 드러났다. 해당 문건은 포스코가 금속노조(포스코 새노조)를 무력화하고 어용노조(비대위)를 지원 및 육성하려는 시나리오였다.
포스코 새노조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사측은 “강성노조의 부작용,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 우려 등의 제목으로 포스코 새노조를 부정적 이미지로 덧칠하려는 대응문건을 ‘직책보임자 교육용’ 자료로 작성하고, 이를 통해 포스코 새노조는 대립과 투쟁운동 방식을 고수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끝내 노사공멸의 길로 나아간다는 논리를 개발해 제철소장 등으로 하여금 일반직원들에게 전파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한편 비대위에 대해서는 비대위 가입 우수 부서를 본사와 제철소 부서에서 발굴해 전사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포스코 새노조와 비대위가 조합원 경쟁을 하는 지금, 노사문화그룹 직원의 수첩에 적혀있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다 예상 시나리오 포함’이라는 문구 역시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두 노조 중 어느 쪽이 교섭권을 가져가든 대응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단체교섭, 창구단일화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상섭 금속노조 포항지부 사무국장은 “기존 어용노조가 체결한 임금이든 단체협상 유효기간을 알아야 하는데 노동부 포항지청에 정보공개 신청을 해도 피신청자인 어용노조가 이의를 제기해 답변이 늦어지고 있다. 단협은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고, 사실상 공개해야 하는 자료지만 왜 꼭 피신청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이것 역시 문제되는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노조법에 따르면 다른 노조의 교섭 요구는 단협 만료 시점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할 수 있다.
심지어 포스코 노무협력실이 직원을 가장해 유포할 ‘포스코를 사랑하는 직원의 한사람으로서 드리는 호소문’도 금속노조에 대한 악의적 비방을 담고 있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로 수십 명이 자살하고, 한국GM 군산 공장이 폐쇄된 것이 민주노총의 무책임한 방침을 이행했던 탓이라는 내용이다.
사측이 불법적으로 노경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과 운영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번에 발견된 수첩 안엔 ‘근로자위원 선거 관련…’ ‘노경 구도는 예상시나리오 안에서…’ ‘노경협 근로자위원 카드, OT, 활동비, 전임지원 사항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포스코 새노조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회사가 노경협의회를 지원해왔음을 짐작게 한다”라며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경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용자의 간섭 없이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선택해 선출돼야 하고, 선출 후 활동은 비상근 무보수로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포스코 새노조 법률지원단은 2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포스코가 기획하고 있는 ‘포스코 새노조 무력화와 어용노조 지원육성 시나리오’는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라며 “정부와 국회 또한 포스코의 노조와해 전략에 대한 진상을 밝히려는 조치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회사는 ‘언론보도 해명 안내’를 직원들에게 보내 포스코 새노조의 문서 확보 과정을 비판했다. 회사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5명이 갑자기 침입하여,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느냐며 물리력을 행사해 컴퓨터 작업 중인 내용과 사무실 내부를 불법 촬영하고, 급기야 책상 위에 있던 문서 일부와 직원 1명의 수첩 등을 강탈해 도주했다”라며 “불법적인 행위를 한 직원들은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지만, 이와 별개로 회사는 사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또한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정 노조에 대해 호불호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처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지만 문건으로 드러난 정황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이에 포스코 새노조 와해 시도에 대한 회사 측의 해명을 들으려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오는 10월 2일, 이번에 입수한 노조와해 문건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기사제휴=참세상/박다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