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스코(POSCO)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 의사를 밝히며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 가입 방해 의혹이 제기됐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에서 1980~90년대에도 노조 설립과 탄압이 진행된 역사가 있었던 만큼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논의는 8월초 몇몇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고 동료들을 초대하면서 노조 가입 논의가 시작됐다. 개설하고 채 한 달이 지나자 오픈 채팅방 참여자가 1,7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익명이 보장된 온라인 채팅방에서 노조 설립 필요성이 논의됐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으로 의견을 모았다.
포스코는 몇 차례 노조 설립과 탄압이 반복되다가 1997년 설립된 노경협의회가 노동 조건 및 임금 등을 회사와 결정하면서 무노조 상태가 지속됐다. 최근 노조 설립 움직임이 일자 포스코는 노조 가입을 단속하고 나섰다.
지난 9월 3일 포스코 노무협력실장은 현장 직책보임자에게 단체 메일을 보냈다. 이 메일에는 “일부 직원들이 사외 SNS 및 채팅방에 가입하여 사내 중요문서와 설비 관련 자료를 유출”, “외부 세력과 연계하여 회사와 경영층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 “근무시간에 채팅 등 컴퓨터, 전자기기의 사적 사용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몰입하지 않고 성실근무 의무를 위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순찰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 “포스코인의 자긍심과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오픈 채팅방 참여자와 금속노조 가입 신청자를 이른바 ‘색출’하기 위해 1:1 면담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기존에 상시 갖추어 놓은 블랙리스트를 활용, 대상자에 대한 집중면담을 통해 오픈 채팅방 참여와 금속노조 가입 신청 여부를 파악하라는 지침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영국 변호사를 단장으로 34명의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가 참여한 ‘포스코 새노조 법률지원단’도 10일 결성했다. 법률지원단은 노조 설립 방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 산재은폐, 환경오염, 인권침해, 비리경영행위 등 부당하고 불법적인 사례 접수를 받아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률지원단은 “생산현장의 민주주의와 노동의 가치 실현을 위해 일어선 포스코 노동자들의 용기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며 “모든 사람의 자유롭고 평등한 인권의 실현을 소망하는 우리 변호사와 노무사들은 포스코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회사의 시대착오적인 노조방해공작과 부당노동행위 움직임에 경종을 울리기위해 법률지원단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1968년 설립된 포스코는 1987년 민주노조건설추진위가 처음 결성됐으나, 회사 측의 개입으로 곧 해체됐다. 1988년 6월 노조 설립 신고가 진행됐으나, 1991년 회사의 방해 속에 노조원 1만6천여 명이 탈퇴하면서 사실상 노조가 와해됐다. 2000년대 들어서도 민주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었으나, 노조 탈퇴 회유와 압박 등으로 사실상 노조 기능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