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죄가 명백”하다고 입장을 냈고, 정의당도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6.13 지방선거 기간이던 지난 4, 5월 현직 시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권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당시 현직 시장 신분으로 동창회 체육대회와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후보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관련기사=선관위, 권영진 시장 고발···임대윤 “석고대죄”, 김형기 “권, 사퇴해야”(‘18.5.17))
검찰은 지난달 31일 권 시장을 한차례 불러 조사를 했다. 약 3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권 시장은 해당 행위가 선거법 위반 행위가 되는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권 시장은 검찰에 출두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 조사 잘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은 30일 오후 논평을 내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유죄인 점은 명백”하다며 “위반 행위가 반복되어 발생했다. 공정선거의 수호와 선거부정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재판부가 엄중하고 원칙 있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장태수)도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에 대한 수사 역시 철저히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