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의원 ‘강제추행’ 서상국 전 수성구의원 유죄 선고

법원, "주민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된 사람으로서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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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료 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상국 전 수성구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7일 오전 9시 50분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재판장 김은구)은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상국 전 수성구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전 의원이 숙소로 가는 버스 안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강제추행 사실과 피해 의원이 있는 숙소에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민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된 사람으로서 행동거지에 유의해야 마땅한데도 동료 의원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정신적 충격을 크게 입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제주도에서 열린 수성구의회 연수에서 서상국 의원이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 의원은 서 의원을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수성구의회는 서 전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서 의원은 추행 사실이 알려진 후 탈당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수성구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