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반대 교사,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와 면담을 가졌다.
20일 오후 5시 대구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전교조 대구지부가 첫 면담을 가졌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면담에서 ▲전교조 인정과 전임자 인정 ▲전교조 전임자 징계 철회 ▲한국사 국정 교과서 반대 교사 징계(2명) 철회와 행정처분(130명) 취소 등을 요구했다.
지난달 29일 임기를 하루 남긴 우동기 전 대구교육감은 전교조 대구지부 전임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영호 사무처장을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요청했다. 오는 23일 오후 2시 첫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이영호 사무처장은 지난 2월 전교조 전임을 위해 휴직을 신청했지만, 대구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4월 19일 이 사무처장을 직위해제 한 바 있다.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강은희 교육감 취임 후 전교조와 첫 면담이다. 우선 전교조를 인정하면, 이후 전임자를 징계위에 올릴 필요가 없다”며 “다른 시·도 교육감들은 취임 첫 임무로 국정교과서 반대 교사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서 대구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전교조 전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임자 징계는 대법원 판결 시까지 보류하고, 전교조와 대화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구교육청 대외협력실 관계자는 “이날 면담은 현장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로 공식적인 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를 따로 공지하지 않는다”며 “(면담 내용은) 향후 교육감 정책으로 반영될 수도 있지만, 결과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시도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올해 전임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0곳은 전교조 전임 휴직 허가를 결정했다. 또, 6.13지방선거가 끝난 후 인천교육청도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했다. 현재 전임자 요청을 불허한 곳은 대구·경기·제주·울산·대전 등 5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