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 시민 징역 8월 집행유예···첫 실형

17:22

성주 사드 배치 과정에서 저항하던 한 시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드 배치 반대 시민에 대한 실형 선고는 처음이다.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형사1단독 판사 전용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환경운동가 박성수(44)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지역방어체계)기지 추가 장비를 반입을 막으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오전 8시경부터 사드기지와 1.2km 떨어진 진밭교 인근에서 장비 반입을 저지했다. 이날 12시 40분경 경찰이 시민 A 씨를 길가로 몰아내자 박 씨는 이 장면을 촬영하며 막아섰다.

A 씨가 경찰 기동대원의 헬멧을 붙잡고 누르자 경찰은 A 씨의 멱살을 잡았고, 끌어당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러지 시민 B 씨도 다가와 뒤엉키었고 여기에 박 씨도 휘말렸다. 이때 경찰이 손을 뻗어 박 씨의 안경을 벗겼고, 박 씨도 반발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A 씨를 체포하려는 경찰을 막고 대치한 행위가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 대해 “성명불상의 남자(A 씨)를 시위대로 밀어 넣으려고 했는데 피고인(박 씨)에게 막혔다. A 씨가 경찰 헬멧을 잡아당기자 경찰은 A 씨를 체포하기 위해 멱살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A 씨의 행동을 공무집행방해로 판단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시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박 씨가 경찰에게 욕을 해 모욕했고,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김천경찰서에 연행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 공용서류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당시 경찰이 A 씨의 멱살을 잡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박 씨를 폭행하자 박 씨도 이에 대항했던 것이라 폭행의 고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가) 경찰을 향해 가한 폭행과 욕설의 정도를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라며 “다만 박 씨가 경찰이 성명불상의 남자의 목을 잡아당긴 사실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 의해 피고인의 안경이 벗겨지자 이에 더 흥분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도 박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박 씨는 선고 이후 즉시 항소했다. 박 씨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당시 현장은 체포할 명분이 없어서 그냥 도로 바깥쪽으로 밀어 넣는 상황이었다. 나는 경찰이 시민을 밀어 넣는 것을 항의했다. 당시에 나도 폭행을 당했다”라며 “경찰이 한 폭행은 별문제가 안 되고 폭력에 저항한 것만 문제가 되나. 당시 진압하던 경찰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형이 선고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