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대구평화의소녀상건립범시민추진위가 소녀상 훼손 상태를 확인 후, “재물손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처벌을 요구한다”라며 훼손자를 대구중부경찰서에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이정찬 추진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소녀상 손상이 심하다. 훼손한 사람이 심신 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수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형사상으로는 참작할 수 있겠지만, 민사상 책임까지는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소녀상 관리 문제에 대해 이정찬 공동집행위원장은 “임의 설치 상태였는데 중구청이 지적도 조사를 해 보니 지금 설치 장소는 공원 구역”이라며 “앞으로 관리 소관을 시로 확실하게 하고 공공 조형물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한 남성이 대구시 중구 2·28운동기념공원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돌로 내리쳐 훼손했다. 중부경찰서가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은 대구 한 중학생으로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부모에게 인계했다. 이후 11일 소녀상 훼손 영상이 SNS에 떠오르며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소녀상은 2017년 3월 1일 대구평화의소녀상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시민 성금으로 지금 위치에 설치했다. 대구소녀상추진위, 대구시청, 중구청이 협의를 거쳐 2.28공원에 임시 설치했고, 대구시가 소녀상 유지 관리를 위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 민간 차원에서 설치한 이 소녀상에 대한 관리 주체가 현재 명확히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