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방해(채용비리),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64)의 첫 재판이 11일 대구지방법원(제11형사부)에서 열렸다. 박 전 은행장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 일부 공소사실에서 다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박 전 은행장 범죄 혐의에 연루돼 함께 기소된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 13명은 검찰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고 동의했다. 박 전 행장의 범죄 혐의에는 대구은행 전직 부행장급 임원을 포함해 전현직 임직원 13명이 함께 기소돼 있고, 취업청탁과 뇌물수수 혐의로 경산시청 국장급 공무원 1명도 기소됐다. 피고인 15명 중 박 전 은행장과 전 대구은행 인사부장 A(52) 씨가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박인규 전 은행장은 재판에 앞서 모두 진술을 통해 “은행의 이익을 고려해 사건 관련 임직원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처리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건 관련 전현직 임직원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은행장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직원 채용에 관여해 부정한 채용을 행한 혐의, 일명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형사 수사에 필요한 인사부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 경산시 금고로 대구은행이 선정되도록 경산시 공무원 아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공소사실로 적시했다.
박 전 은행장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배임과 관련해서는 고의성은 부정하고, 고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금액에 대한 다툼이 필요하고, 횡령에서도 일부는 업무 관련해 지출했다”고 다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가성으로 경산시 공무원을 채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진술을 한 증인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재판을 속행해 관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