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행진 경로를 막는 등 10회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기독교 단체 대표 3명을 고소할 예정이다.
6일 오전 11시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는 대구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제를 방해한 기독교 일부 혐오 세력을 상대로 집회 방해, 무차별 사진 촬영과 게시에 대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퀴어 집회 반대 참석’이라는 공문을 통해 조직적으로 축제 반대를 준비했던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대책위원회 대표 3명을 집회 방해 금지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축제 참가자 사진을 찍어 SNS에 유포한 이들에게 초상권 침해 혐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조직위가 확인한 초상권 침해는 16건이다.
지난달 23일 동성로에서 열린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당시 기독교 단체 회원들은 “동성애 독재 반대”, “동성애 파시즘” 등이 적힌 피켓과 단체복을 입고 행사 부스 앞을 줄지어 지나가거나, 일부에서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또, ‘자긍심 퍼레이드’ 행진 경로를 막아서 축제 참가자들 40여 분 동안 이동하지 못하다가 결국 여러 방면으로 흩어져 행진했다. 경찰이 기독교 단체를 향해 해산 방송을 수차례 했지만, 길을 막아선 기독교 단체는 움직이지 않았다.
배진교 조직위원장은 “퍼레이드는 성소수자의 자존감과 존재감을 드러내는 퀴어 축제의 꽃이자 상징이다. 하지만 축제 당일 혐오세력은 행사장에 난입하고 퍼레이드 차량을 막았다”며 “4박 5일 동안 노숙을 하면서 집회 신고를 한 이유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축제를 하기 위해서였다. 축제 이후 많은 성소수자들이 상처를 받았다. 다시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혐오세력에게 축제를 방해받고 저지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조직위는 이준섭 대구지방경찰청장, 구희천 대구중부경찰서장이 집회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
조직위는 “경찰은 신고된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는 축제에 참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