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전 대구교육감, 퇴임식날 전교조 전임자 징계 요청

강은희 교육감에게 징계 철회 권한은 있어

11:33

우동기(66) 전 대구교육감이 퇴임식날 전교조 대구지부 전임자 중징계를 요청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6월 29일 전교조 대구지부 이영호 사무처장에게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를 보냈다. 전교조 대구지부 상근직인 사무처장직 수행을 위해 휴직을 신청한 이영호 사무처장이 ‘무단결근’ 중이라는 것이다.

대구교육청은 징계 사유로 “임용권자(당시 우동기 전 교육감)는 노조 전임 휴직을 승인하지 않았는데 정상 출근을 하지 않았다”라며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했고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징계 요청 결재는 우동기 전 교육감 퇴임식 날인 6월 29일에 마쳤다. 강은희 교육감은 징계 의결 요구 관련 보고를 받았다. 향후 열릴 징계위원회(위원장 정종철 부교육감)는 독립기구이지만, 강은희 교육감이 징계 요청을 철회할 권한은 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현 교육감에게 징계 철회를 할 권한은 있지만, 명백한 철회나 취소할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은희 교육감 임기 시작 하루 만에 전교조 사무실에 전임자 중징계 의결요구서가 왔다”라며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결재 1호로 시국선언 교사 행정처분을 취소했다는데 유독 대구교육청은 대화를 거부하고 탄압을 이어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영호 사무처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대구는 협치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영호 사무처장은 지난 2월 전교조 전임을 위해 휴직을 신청했다. 대구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4월 10일 전교조 본부는 대구교육청에 전임 휴직 승인을 요구하고 우동기 전 교육감과 면담했다. 4월 19일 대구교육청은 이 사무처장을 직위해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