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대구교육청이 간접고용 정규직화에 나서자 대구 학교 당직과 청소노동자가 불안에 떨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정년 기준을 적용해 고령 노동자들은 고용 지속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에 따르면, 학교 당직과 청소노동자는 별도의 정년이 없었다. 고령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 당직과 청소노동자 특성 때문에 파견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상황에서도 정년 걱정은 없었다.
최근 대구광역시교육청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는 학교 당직과 청소노동자 직고용 전환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65세 정년 규정이 논의되고 있다. 두 직종은 65세 이상 퇴직 대상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 두 직종 모두 약 840명, 그중 500명 이상이 65세 이상이다.
19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 협의회 4차 회의에서는 정년 적용 유예기간을 논의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구교육청 측은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동자에게는 유예기간 3년, 70세를 넘긴 노동자는 유예기간 2년을 검토하고 있다. 노조는 이 유예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노조에서 두 직종에 적용할 유예기간을 다음 회의 전까지 다시 제안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19일 오후 1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노동자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노조는 “70세 미만 노동자는 3년, 70세 이상 노동자는 2년 고용을 보장한다는데 그것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와 평가를 거쳐서 기간제로 근무한다는 내용”이라며 “다른 지역은 유예기간이 4년 가까이 되고 이후에도 능력이 되면 기간제를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매우 나쁜 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직 노동자의 현재 계약서에는 정년이 없다. 그러다가 본인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만두는 식으로 고용이 보장됐다”라며 “교육청 정규직 전환으로 정년을 정해서 오히려 해고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년을 정한다면 충분한 유예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