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3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오직 1명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는 투표용지가 1장, 지역구·비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투표용지가 2장이지만, 지방선거는 투표용지가 많다.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을 한꺼번에 뽑는 데다가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투표도 해야 한다.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달라진다.
유효투표의 5% 이상 얻어야 비례대표 당선자 배출 가능
대구시의원 비례 3명, 2010년 한나라당 2석, 친박연합 1석
2014년 새누리당 2석, 새정치민주연합 1석
오는 2018 지방선거 8개 정당 후보 나와
5% 얻고 3위 기록하더라도 득표율 1, 2위 정당과 차이 적어야
공직선거법 190조의 2(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따르면 유효투표 가운데 5% 이상을 득표해야 ‘의석 할당 정당’에 포함된다. 먼저 5% 미만을 득표한 정당은 의석 할당에서 제외된다. 또, 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2/3 이상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이 2석 이상이면 한 정당이 독식할 수 없다.
2010년, 2014년 대구시의원,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득표율과 의석 할당 결과를 살펴보자.
2010년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선거에는 9개 정당이 후보를 냈다. 당시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3명이었다. 이 가운데 5%를 넘긴 정당은 한나라당(55.52%), 친박연합(14.30%), 민주당(11.43%), 국민참여당(5.59%)이었다.
비례대표 할당은 전체 유효투표수를 1로 보고, 득표율을 소수로 환산해 의석 정수를 곱한다. 이때 유효투표수는 5% 미만을 기록한 정당의 표를 빼고 ‘의석 할당 값’을 구한다.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4.76%), 자유선진당(3.53%), 진보신당(2.81%), 미래연합(1.82%), 사회당(0.20%)의 득표는 제외한 득표율로 다시 계산한다.
보정한 의석 할당 값은 한나라당 63.92%로 1.92석, 친박연합 16.47%로 0.49석, 민주당 13.16%로 0.39석, 국민참여당 6.44% 0.19석이 나온다. 유일하게 정수 값을 얻은 한나라당에게 1석을 배분하고, 소수값 가운데 높은 정당에게 차례로 배분한다. 따라서 0.92석인 한나라당이 1석을 얻고, 0.49석인 친박연합이 1석을 얻었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5% 이상 득표했지만, 대구시의원 당선자가 없었다. 이후 한나라당과 친박연합이 합당하면서 대구시의원 전원이 한나라당으로 구성됐다.
2014년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5% 이상 득표한 정당이 새누리당(69.92%)과 새정치민주연합(23.80%) 밖에 없었다. 통합진보당(2.35%), 정의당(2.83%), 녹색당(1.07%)은 5% 미만 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 할당 대상에서 제외됐다.
5% 미만 정당의 득표를 유효투표수에서 빼고 보정한 의석 할당 값은 새누리당 74.6%로 2.24석, 새정치민주연합 25.40%로 0.76석이다. 유일하게 정수 값이 있는 새누리당이 2석을 먼저 얻었다. 그다음은 소수값을 따질 필요가 없다. 1개 정당이 2/3 이상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5% 이상 득표한 새정치민주연합이 1석을 얻었다. (물론, 소수값으로 계산해도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의석이 할당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노동당, 녹색당 등 8개 정당이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득표율 1, 2, 3위 정당 간 득표율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5% 이상 득표율을 얻은 가운데 3위를 하더라도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기 어려워진다. 또, 5% 미만 정당의 득표율 총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득표율이 높은 정당이 2석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진다.
경북도의원 비례 6명, 2010년 한나라당 2석, 친박연합 1석
2014년 새누리당 2석, 새정치민주연합 1석
오는 2018 지방선거 8개 정당 후보 나와
5% 얻고 3위 기록하더라도 득표율 1, 2위 정당과 차이 적어야
경북도의원 비례대표는 6명을 뽑는다. 이번 2018년 지방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친박연대 등 8개 정당이 후보를 냈다. 녹색당도 후보를 냈으나, 이중당적으로 인해 경북선관위로부터 4일 등록무효 처분을 받았다.
2010년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선거에는 8개 정당이 후보를 냈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 민주당, 친박연합,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이 득표율 5%를 넘겼다. 진보신당(2.70%), 미래연합(2.01%), 사회당(0.51%)은 5% 미만으로 의석 할당 대상에서 제외됐다.
5% 미만 정당의 득표를 빼고 계산한 보정 의석 값을 구하면 한나라당 65.09%로 3.9석, 민주당 11.85%로 0.71석, 친박연합 10.70%로 0.64석, 민주노동당 6.18%로 0.37석, 국민참여당 6.18%로 0.37석이다. 정수값 3을 얻은 한나라당이 3석을 먼저 얻었다. 그리고 소수값에 따라 한나라당, 민주당, 친박연합이 1석씩을 얻었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은 5%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고도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2014년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선거에는 6개 정당이 후보를 냈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75.17%), 새정치민주연합(16.44%)만이 득표율 5% 이상을 기록했다. 정의당(2.92%), 통합진보당(2.43%), 노동당(1.64%), 새정치당(1.37%)은 의석 할당 대상에서 제외됐다.
5% 미만 정당의 유효득표를 제외한 의석 할당 보정 값을 구하면 새누리당 82.04%로 4.92석, 새정치민주연합 17.96%로 1.08석이다. 정수값 4를 얻은 새누리당 4석, 정수값 1은 얻은 새정치민주연합이 1석을 얻었다. 그리고 남은 1석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얻었다. 소수값은 새누리당이 0.92로 0.08인 새정치민주연합보다 컸지만, 한 정당이 2/3 이상을 가져갈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 경북도의원 2명을 배출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통합진보당이 정의당으로 분당하지 않았더라면 경북도의원 1석을 얻을 수 있었다. 2006년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비례대표 경북도의원 당선자를 낸 적이 있다. 그러나 진보정당의 분당과 통합, 다시 분당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는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8개 정당이 후보를 낸 2018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득표율 3위 정당이 2위 정당과 차이가 크지 않으면 3개 정당에서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술적으로는 1위 정당의 득표율이 압도적이지 않은 가운데 4위 정당도 득표율 5%를 넘긴다면 비례대표 당선자를 낼 수도 있다.
대구경북, 1명 뽑는 기초의회는 무투표 당선자 다수
비례대표 의원 정수 2명 이상인 곳은 복수 정당 출마
앞서 살펴본 지방의회 비례대표 규정은 기초의회 선거에서도 적용된다.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남구, 중구, 달성군은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1명이다. 중구, 달성군은 자유한국당만 후보 등록해 무투표로 당선자를 확정했다. 2명을 뽑는 북구·동구·수성구·서구와 3명을 뽑는 달서구에는 복수 정당이 후보를 냈다.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기초의원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1명인 11곳(울릉군, 울진군, 예천군,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영덕군, 영양군, 청송군, 군위군)에는 자유한국당만 후보를 내서 무투표로 당선자를 확정했다. 정수가 1명인 2곳(봉화군, 문경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내서 득표율이 앞선 정당이 의석을 얻는다.
비례대표 기초의원만 4명을 뽑는 포항시, 3명을 뽑는 구미시, 경주시, 2명을 뽑는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의성군은 2개 이상의 정당이 후보를 냈다. 1개 정당이 2/3 이상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1개 정당만으로 의회가 구성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