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사설 교육원의 여성노동자 A 씨는 육아휴직 도중 해고를 통보받았다. 사장은 A 씨를 불러내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관련법에 따른 ‘절대 해고금지 기간’에 해고된 것인데, 업체 입건 외에 A 씨는 복직이나 다른 구제는 받지 못했다.
여성 노동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에 여전히 불이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 사용이 해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8월까지 출산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사업장 전국 455개소를 점검한 결과, 1,149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93건이 적발됐다.
1,149건 중 불법해고가 명백한 사업장 6곳이 처벌을 받았다. 이 중 대구·경북에 있는 사업장이 3곳을 차지했다.
A 씨의 사례 외에도 대구의 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여성노동자 B 씨는 출산 후 휴가 중 해고됐다. 경상북도 경산시의 한 여성 노동자도 출산휴가 종료 직후 해고됐다.
불법 해고 사례 외에도 적발된 부당 처우는 다양했다. 출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육아휴직 기간 근속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법 위반 사례가 28건, 임신 노동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위반 29건, 임신 노동자와 산후 1년 미만 노동자의 연장근로 제한 위반 16건 등이 있다.
예를들어 대구고용노동청 담당 한 업체는 여성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대신 퇴직금을 포기하라고 해 적발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여성노동자에게 육아휴직 종료 후 사직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대상 455개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한 523명의 여성노동자 명단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입수해 전화조사를 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등에 우호적이지 않은 직장 분위기, 동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권리행사에 소극적이거나 권리구제 방법을 몰라 불리한 처우를 감내하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