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시기에 인터넷 선거실명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뉴스민은 현행 공직선거법 82조에 의거한 인터넷 선거실명제에 반대합니다. 이는 독자와의 자유롭고 활발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형성해야 할 언론의 사명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뉴스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실명확인시스템 설치를 거부합니다. 뉴스민은 실명확인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토론 커뮤니티(디스커즈)를 댓글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계정과 연동해 댓글을 작성하는 ‘소셜댓글’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실명인증을 받지 않는 해외 소셜미디어 특성상 익명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어 현행 법안 자체가 모순적이기도 합니다.
기사 제보 게시판도 실명확인시스템 설치 대상이라 뉴스민은 선거운동 기간까지 잠정적으로 폐쇄합니다. 기사제보는 뉴스민(070-8830-8187 또는 newsmin@newsmin.co.kr)으로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정보통신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6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지난해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거기간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는 인터넷 언론사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을 때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