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노동자 30여명 해고”

노조, 인원 감축 반발... 용역업체는 별도 모집

18:29

경북대병원에서 주차관리 용역노동자 해고 논란이 불거졌다. 도급 업체를 교체하며 병원이 정원을 줄여 일부 조합원의 고용승계가 어렵게 됐다. 이에 노동자 30여 명이 해고 상태에 놓이게 됐다.

경북대학교병원은 본원(35명)과 칠곡경북대병원(9명), 치과병원(3명)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도급 계약을 통해 운영한다. 문제는 병원이 기존 용역 업체와 계약 만료를 앞둔 9월 본원의 주차관리 인원을 4명을 줄인 31명으로 입찰공고를 내며 시작됐다. 본원의 주차 차량 대수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이유다.

병원의 입찰 공고에 따라 4명의 노동자가 쫓겨날 처지에 놓이자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민들레분회)는 ?’전원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은 ‘인원 감축’ 입장을 고수했고, 10월 1일부터 새로운 주차관리 업체가 들어왔다.

새 업체인 (주)리더스디밸럽먼트는 1일 병원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 노동자를 제외하고 별도로 모집한 이들을 주차 업무에 배치했다.

노조는 1일 오전 11시,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주차관리용역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경북대병원-하청업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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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병원이 작년 9월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을 빌미로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개악하고 인건비 줄이기에 혈안이 됐다. 비정규직 해고를 통해서도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라며 “경북대병원이 인원감축으로 주차관리용역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하청업체가 등을 밀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병원에 주차관리 도급인원 감축 철회와 원상 복구와 주차관리 용역노동자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이흑성 의료연대 대구지부 민들레분회 주차현장대표는 “노조에 해고될 조합원 4명을 고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집단 해고다”라며 “병원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무시하고 노조 탄압을 위해 회사를 두둔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등의 행정지침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업체와 계약 체결 시 기관은 근무 인원을 명시해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이흑성 주차현장대표는 “주차 시설이 줄거나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 것도 아니다. 메르스 여파로 단기간 주차 대수가 줄었지만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병원 관계자는 “주차 차량 대수가 기존 대수보다 10%가량 감소했다. 칠곡 분원으로 분산돼 환자도 줄어드는 추세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 인원이 4명 줄었다”며 “입사 원서를 받는 것은 업체 소관인데 (기존 노동자들이) 회사에 지원을 안 하니 채용도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업체 측에 고용 인원수를 34명으로 맞추라며 계약 이행을 독촉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병원 직원이 아니니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용준 (주)리더스디벨럽먼트 대표이사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결원은 워크넷을 통해 충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