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연가 투쟁 참여가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라는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18일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용달)는 “(국정화 반대) 연가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며 박영수 전교조 대구지부 전 사무처장이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며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처분을 위법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이므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사무처장은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연가 투쟁 등에 참여해 2016년 5월 대구교육청(교육감 우동기)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승진을 6개월 동안 제한하는 경징계다.
박 전 사무처장은 징계를 취소하라며 우동기 교육감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법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박 전 사무처장 손을 들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서경희)는 당시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반대 투쟁에 참여한 교사 고발을 취하한 것과도 대조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박 전 사무처장을 포함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참가자에 대해 “해당 교육청에서 징계받은 8명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조사위의 권고를 수용해 최근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원 86명이 국가공무원법(정치운동 집단행위 금지)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소송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