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권영진 시장 고발···임대윤 “석고대죄”, 김형기 “권,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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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권영진 대구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권영진 시장은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지난 5일 조성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조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해당 사안이 공직선거법 60조 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86조 1항과 2항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또 권 시장이 지난달 동구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선거 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선 참석자 간 진술이 달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경쟁 후보자들은 일제히 보도자료를 통해 권 시장 사퇴를 요구했다. 김형기 바른미래당 예비후보는 “권 시장이 당선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에 해당돼 당선 무효가 되는 상황이다. 당초 권 시장이 후보로 확정된 후 다시 시장 자리로 돌아간 것은 시장 자리를 이용한 선거 운동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권 시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도 “권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법하고 신속한 수사를 거쳐 정당한 법의 판결로 이어지기 바란다”며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태 앞에 자유한국당은 무한한 책임을 지고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