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미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혐의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 이후 5개월 만이다.
14일 대구고등검찰청은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무혐의 처분 결정에 반발해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낸 검찰 처분 항고에 대한 결과를 통보했다. 부당노동행위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단 필요성을 인정해 재기수사명령을 결정했다.
고등검찰은 고소인이 검찰(지청) 처분에 항고했을 때 직접 경정(更正)을 내리거나 해당 검사에게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주문변경명령, 기각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직접 경정은 고등검찰 검사가 직접 재수사해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결정으로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혐의 사건은 다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이 맡는다. 다만, 앞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담당 검사가 사건을 맡을 수는 없다. 재기수사한 사건을 다시 불기소처분하려면 대구고등검찰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수사만 3년째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검찰이 조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노조는 “대구검찰청 김천지청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수사를 2년 넘게 끌었다. 그러다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6천 페이지의 자료도 무시했다. 고소인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도 않았다. 아사히글라스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부실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고검은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을 다시 김천지청으로 넘겼다. 무책임하다.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행위로 3년째 길거리에 내몰린 채 공장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안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며 “고검의 조사기록을 넘겨받을 김천지청은 아사히 불법파견 부실수사의 당사자다. 그래서 고검의 결정은 부실수사의 당사자에게 책임을 떠넘긴 반쪽짜리 결과”라고 밝혔다.
노조는 “김천지청에 요구한다.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부실수사를 바로 잡는 길은 즉각적 기소뿐”이라고 밝혔다.
아사히글라스는 2015년 5월 29일 하청업체 GTS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한 달 후인 6월 30일 GTS에게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GTS 소속 노동자 178명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해 7월 21일 노조는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22일 아사히글라스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직접고용 시정 지시를 내리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년 5개월을 끌다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