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구MBC의 ‘천주교대구교구 비리’ 보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구MBC는 오늘(25일) 저녁 뉴스데스크에 대구천주교재단과 학교법인 선목학원의 비리 의혹 보도를 방영할 예정이다.
25일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부장판사 이덕환)는 ‘조환길 이사장 대주교의 대학관련 비리 문건’과 관련된 대구MBC의 보도를 오는 4월 30일까지 제한 결정에 대한 대구MBC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월 7일 대구구천주교회 유지재단(대표 조환길)과 학교법인 선목학원(이사장 조환길)은 천주교 대구교구 비리 문건 관련 보도에 대한 제작, 편집, 방영을 금지해달라는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대구MBC는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결정이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언론의 자유 또한 헌법상의 중요한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며 “예정된 채무자의 방송, 보도가 명백히 허위에 기반한 것으로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대구MBC)의 관련 보도, 방송의 내용이 채무자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사전금지가 허용되어야 하는 예외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리 문건이 허위라는 천주교재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작성자가 대구가톨릭대학교와 천주교재단의 재정상황 등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매우 구체적이며 대구MBC 기자가 문건에 언급된 비자금 의심 계좌 7개 중 2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구대교구 내의 비위사실에 대한 방송 등은 교구 내 카톨릭 신자들은 물론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것이고, 채무자의 취재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구MBC가 천주교대구교구에 반론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노력했고, 공공의 이익된 내용만 보도할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였다. 또, 만약 대구MBC가 예정되지 않은 내용을 방영한다면 추후에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손해를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반면에 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청자는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다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를 취재한 대구MBC 심병철 기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법리대로 판단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천주교대구교구에 대해 심 기자는 “천주교를 잘못되게 하려고 보도하는 것이 아니다. 언론의 지적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건전한 비판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며 “비리 의혹 등에 대해 쇄신을 바라는 내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대구 천주교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심 기자는 “문건 내 비리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끝까지 언론인의 자세로 지역 사회의 큰 권력인 천주교가 쇄신할 수 있는 보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