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판결을 예고했다가 변론이 재개된 이완영(61)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이 23일 다시 열렸다. 재판부는 불법정치자금이 사용된 선후 관계를 좀 더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재판을 종결했다. 검찰은 종전 구형을 그대로 유지했고, 재판부는 내달 14일 판결하기로 했다.
23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이완영 의원에 대한 기일 외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불법정치자금 출납 순서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재판부는 “(자금 출납에 대한) 선후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할 것 같다”며 “검찰이 교부행위 순서를 정리는 했지만 명확하게 다 밝혀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약 10여 분간 검찰과 변호인 그리고 이 의원을 위해 불법정치자금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석(56) 성주군의원 등에게 자금 출납에 대한 의견 및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 징역 6개월, 정치자금법상 의무규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 징역 4개월, 추징금 794만 원을 요구한 지난 2월 구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의원은 재차 최후 변론을 통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에만 있었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자리에 있었다”며 “이번 사건은 음해와 모략으로 진행됐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분명히 판단하셔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혐의 일체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