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1시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구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빠른 기소를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지난 1월 22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원의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무혐의 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경북본부, 대구본부는 “항고한지 3개월이 흘렀다. 검찰이 2년 넘도록 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해고자들에게 전가됐다. 2018년 4월 18일 법원은 중노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2심에서 아사히글라스 손을 들어줬다”며 “불법행위 증거는 넘쳐나느데 불법은 아니라고 한다.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아사히글라스 앞에서 매번 눈 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최근 삼성전자가 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는 삼성전자서비스였다. 그러나 검찰도, 법원도 이들의 명백한 불법파견을 인정치 않았다”며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자본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과 사법부의 기본적인 태도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검찰은 감은 눈을 뜨고,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금 당장 기소하라”고 밝혔다.
18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박형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은 잘못됐다는 아사히글라스의 행정소송 1심에 불복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3년을 거리에서 보내고 있는 억울한 노동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기업의 불법에 눈 감기 때문”이라며 “불법에 대한 증거를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증명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불법을 자행하는 기업보다 더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다”고 말했다.
아사히글라스는 2015년 5월 29일 하청업체 GTS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한 달 후인 6월 30일 GTS 소속 노동자 178명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7월 21일 노조는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년 5개월을 끌다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