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자와 직장 부하를 성추행해 청소년강간죄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교육청 전 장학사 A(52) 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봉수)는 19일, A 씨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6월,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2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2009년 모 학교 교사 시절 제자 B 씨를 성추행하고, 2017년 교육청에서 장학사로 재직하던 중 교육청 계약직으로 채용된 B 씨를 다시 성추행했다. 또한 부하 직원 C 씨도 성추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09년 모 학교에 국어 교사로 재직 중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B 씨를 교무실에서 성추행(청소년강간)했다. 2017년 교육청 계약직으로 일하던 B 씨를 A 씨가 근무하던 교육청 한 기관 등에서 강제추행했다.
또, A 씨는 2017년 같은 기관 부하 직원 C 씨를 두 달 동안 총 6회 강제추행 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고등학교 선생님으로서 학생인 피해자를 지도해야 할 피고인이 제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과거에 제자였으며 범행 당시 피고인과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으로 책임을 일부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다만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육공무원으로 해임된 점 등을 정상참작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대구교육청 감사로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 2017년 6월 해임됐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접촉을 시도해, 법원은 접근금지를 결정했다. (관련 기사: 법원, 대구교육청 성추행 장학사의 피해자 접근금지 결정)
대구교육청 일부 직원은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모집하며 피해자를 찾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