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 ‘임금피크제’ 도입하고 ‘노동강도’는 증가

한국노총, 민주노총 상급단체 둔 두 노조 협의 완료

18:53

“임금피크제요? 아직 잘 모릅니다”
“지금 제가 좀 바빠서요···”
“노조 대의원대회는 했다는 것 같던데, 합의문은 못 봤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dosi

15일 대구도시철도공사 노사는 전국 동종기관 최초로 임금피크제 합의를 체결했다. 21일 노사 임?단협이 체결된 후 임금피크제 도입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대구도시철도의 한 역에서 근무 중이던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말하기 어렵다”며 손사래를 쳤다.

정부가 최근 지방 공기업과도 간담회를 갖는 등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구하자 대구도시철도공사는 21일 “임금피크제 도입에 노사 모두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직원 정년은 60세까지인데,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58세 이상 직원부터 매년 임금의 일부가 삭감된다. 당장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는 66명(58~60세)이다.

공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전격 합의는 대구를 대표하는 지역 공기업이라는 점, 상생고용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조의 대승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60세 정년 지방공기업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다른 공공기관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단체협상 내용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외하고도 직원 노동 강도를 높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합의 주요 내용으로 ▲14년 총액인건비 대비 3.8% 이내 인상 ▲1·2호선 역무분야 근무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 재배치 ▲3호선 안전요원 근무형태 변경 ▲서편 연장구간 인력충원 없이 운영 등이 있다.

특히 노사 합의대로 기존 대구도시철도 1·2호선의 역무원 43명을 재배치하거나, 서편 연장구간으로 인력 수요가 많아지는데도 인력 충원을 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업무량은 상당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역무원 43명 중 18명은 1호선 연장구간에 배치되며, 나머지 25명은 3호선에 배치된다.

공사 노사협력팀 관계자는 변동되는 노동자 배치와 관련해 “3호선의 상황이 열악해서 인력을 충원하려는 것이다. 업무는 약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미 지방 도시철도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의무사항이라서 차라리 먼저 도입하는 게 낫다.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주기 때문”이라며 “처음에 노조 반대가 심했지만, 정책상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의 두 노조인 대구도시철도노동조합(조합원 1,125명)과 대구지하철노동조합(조합원 805명) 위원장에게 <뉴스민>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구도시철도노조는 한국노총, 대구지하철노조는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다.

청년고용을 위해 도입하겠다는 임금피크제, 대구도시철도에서는 노동자의 업무 강도 증가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