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인권사무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정책 제안 대회

13일 오후 2시부터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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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소장 권혁장)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정책 제안 대회를 연다.

대구인권사무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차법 10주년을 맞아 대구시의 장차법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시행 당시와 달라진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지역 장애인권 증진 정책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책 제안 대회는 ▲장애인 탈시설 자립을 위한 방향과 과제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여성 장애인 인권 보장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등 여섯 개 주제별로 연사들이 나서 현재까지 정책 시행 상황을 평가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구인권사무소에 따르면 2007년 사무소 개소 이후 2017년 연말까지 장애로 인한 차별로 접수된 진정 사건은 1,077건이다. 이를 유형별로 나누면 재화와 용역 이용 대한 차별이 81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참정권, 교육, 고용 순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인권사무소는 “장차법 시행 10주년을 기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장애인권 정책을 검토하고 다양한 장애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렴해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장애인과 관련한 실효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