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대구시가 공무원노조 연금 반대 활동을 이유로 조창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장 징계를 예고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는 “부당징계 시도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대구 동구청은 조창현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장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제49조 복종의 의무,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 위반으로 대구시에 중징계를 요구했다.?이에 대구시는 오는 24일 오후 4시, 인사위원회를 연다.
동구청은 조창현 본부장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동구청이 제시한 위반 사실은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포럼’ 무산 투쟁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새누리당 대구시당 천막농성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여의도 결의대회 참가 등으로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 투쟁과 관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한?지자체의 전국공무원노조?간부 징계 시도는 울산, 강원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22일 오전 10시 30분,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소속 50여 명은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큰 희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을 이루었다고 감사하다던 박근혜 정권은 뒤로는 연금 투쟁에 앞장섰던 노조 간부를 향해 검찰 고발과 중징계 요구하고 있다”며?”대구시는 24일 예정된 인사위원회를 철회하고, 일체의 징계 시도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곽규운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조직국장은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497조를 깎아 놓고, 이번에는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더 깎는다고 한다. 1년간 꿋꿋이 연금 개악을 막으려고 투쟁해 온 것이 징계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대구시 인사과 관계자는 “징계 여부는 24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 날 것”이라며 “다만, 현재 형법적으로 수사받고 있는 것을 참작해 수사 종결 때까지 징계 여부 결정을 미룰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말, 조창현 대경본부장을 포함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간부?22명은 행정자치부의 고발로 1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민주노총이 전국적으로 벌였던 ‘4.24 총파업’을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참여했다는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