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가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하는 공약을 걸고 당선된 노조 위원장을 해고해 노조 탄압 논란이 제기됐다. 노조 위원장이 안전수칙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지만, 징계위원회에 함께 회부된 다른 직원은 1개월 정직에 그쳐 표적 탄압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대구시 달성군 달성공단에 있는 자동차, 농기계 부품 주물공장인 (주)대동금속 노동자들은 지난 2월 1일 총회를 열어 기업노조에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자연스럽게 상급단체는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이 됐다. 찬성률 80.4%였다.
이는 2017년 11월 치러진 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김기도 금속노조 대동금속지회장(당시 대동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의 공약이었다. 임금단체협약 체결 시 조합원 결정 등을 약속한 김 지회장은 출마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보호구, 안전모 미착용, 사내 흡연 등 안전수칙을 3회 이상 어겼다는 이유다. 당선된 김 지회장은 12월 1일 임기 시작과 함께 징계 해고 결정을 받았다. 같은 이유로 징계위에서 해고가 결정난 다른 직원은 재심에서 정직 1개월로 수위가 낮아졌지만, 김 지회장은 그대로였다.
김기도 지회장은 “이전에 안전수칙을 3회 위반한 조합원이 있었지만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다가, 제가 3회 위반이 적발되자 며칠 후 바로 징계위 개최 공고가 붙었다. 후보 등록자 공고된 날이었다”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징계 해고다”라고 주장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도 징계 양정이 과하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노조활동 방해(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 지회장은 재심을 신청한 상황이다.
해고 논란과 관련해 대동금속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지노위 판정에서도 징계 사유나 절차는 정당하다고 했다. 인사위원회 개최 시점과 위원장 선거 시점이 겹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데, 부당노동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금속노조 가입 시점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며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오후 1시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대구시 달성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노조 간부 1개월 동안 연장근로 배제 ▲조합원 명찰 부착에 징계 등 인사조치 공지 ▲조합원 3명 조합원 자격 없는 직책으로 인사 발령 ▲금속노조 간부 출입 막기 위한 펜스, CCTV 설치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김기도 지회장은 “사측은 특근을 거부하면 징계위원회를 열 수도 있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말도 안 되는 협박이다. 우리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일영 금속노조 대구지부 미조직비정규직부장은 “조합원들은 3~40년 동안 일터를 일군 주인답게 살기를 바라고 있다”며 “두발 상태까지 간섭하며 사람의 자존감을 떨어트리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시대에 역행하는 노동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청이 감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부지청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