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임자 요청을 불허하고 징계할 방침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교조 전임자 요청을 불허한 곳은 대구를 포함해 6곳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29일 대의원대회에서 이용호 사무처장 임명을 결정하고 전임을 요청했다. 대구교육청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전임 인정을 하지 않고, ‘무단 결근’으로 징계할 계획이다.
전임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0곳은 전교조 전임 허가를 결정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전임자 33명에 대한 허가 요청을 불허했지만, 교육감 재량으로 인정한 것이다. 전임자 요청을 불허한 곳은 대구·경기·제주·울산·인천·대전 등 6개 교육청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29일부터 대구교육청 앞에서 ‘전임자 인정 요구’ 집회를 열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전임 신청한 16개 지부 중 10곳에서 정식으로 전교조를 인정하면서 전임 휴직도 허가했다”라며 “법외노조 통보 당시 우동기 교육감은 전교조 대구지부장을 1순위로 앞장서서 해직했다. 임기 석 달 남기고도 박근혜 정권에서 하던 대로 하고 있다. 다른 지역처럼 전임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신재구 초등교육과 초등인사담당장학관은 “전임자의 결근은 연가로 대체 중인데 4월이면 무단결근이 된다. 전임자가 진로전담교사라 학습권 침해는 없다”라며 “감사 이후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 전임 문제는 해결 방법이 없고 징계 수위를 조율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