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청 근로감독 결과 체불임금 18억 드러나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수시 근로감독 결과 시정지시
근로기준법 위반도 지적...오는 4월 5일까지 시정 결과 제출 요구

17:23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이경수 의료원장)에서 18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이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추가로 드러났다. 앞서 병원은 지난 1월 최근 3년간 체불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오프수당 등 10억여 원을 일괄 지급한 바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수시근로감독 결과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22일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청은 지난 2월 21일부터 근로감독관 6명을 투입해 근로감독을 벌였다.

3교대 야간 근무자 연장근로수당,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업무 외 교육시간 등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이 18억1,152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2천475만여 원에 이르렀다.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18세 이상 여성 노동자 야근 근로 미동의, 산후 1년 미만자 초과 연장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도 드러났다.

노동청은 병원에 오는 4월 5일까지 시정 결과를 제출을 요구했다. 병원은 1회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갈등을 빚던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노사는 28일 노동청이 중재한 면담에서 화해 국면에 접어들었다. 병원은 이경수 의료원장이 교섭에 참석하기로 했고, 노조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조정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