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국회의원 성추행 혐의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이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오후 2시,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열린 2015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학봉 국회의원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대구지방경찰청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피해자 진술번복에 대해 금품제공 등 회유 정황을 수사하지 않은 점, 출석요구서를 지인을 통해 전달한 점, 2시간여 만에 조사를 끝낸 점 등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자평했다.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성폭력 사건이 고소가 없거나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해야 할 수 있도록 친고제가 폐지된 이유를 아느냐. 성폭력 사건 특수성 상 가해자가 고소를 취하시키도록 종용하면서 2차, 3차 가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경찰은 당연히 가해자가 고소 취하를 종용했을 것을 의식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어야 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2차 진술 후, 가해자를 만났고 3차 진술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종용을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정한 용서를 빌어 진술을 번복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용서와 범죄는 다르다. 용서는 행위 이후의 일이다. 행위 당시 강제성은 그대로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대구청장은 피해자의 진술 번복에 대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할 수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분명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 또는 회유한 정황이 있는데, 대구경찰청은 수사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범죄인데 대구청은 오로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출석요구서를 심 의원에게 직접 보내지 않고 지인을 통해 전달했다. 친구랑 약속잡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느냐. 또, 밤 9시에 두시간도 채 안되는 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 매우 비이상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상식 청장은 “부실수사라는 말은 인정하기 어렵다. 법과 원칙에 따라 나름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심학봉 국회의원은 지난 7월 4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2차 진술 후 3차 진술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3차 진술 전 심 의원과 피해자가 만난 사실이 확인됐으나,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지난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