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개입해 복수노조를 만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오후 3시, 대구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기호 의원(정의당)은 “발레오전장(주)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내렸다. 검찰이 새로운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연구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8월, 대구고등검찰은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주)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이에 불복해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기소 강제 명령을 내렸다.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원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서기호 의원은 “회사가 창조컨설팅과 8차례 걸쳐 기업별 노조 전환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전략회의를 했다는 증거도 나왔다”며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복수노조법 통과 후 새롭게 나타나는 부당노동행위 유형이다.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제2노조를 만들면 상관없지만, 회사가 개입하고 지원했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기소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검찰이 기일 변경 신청을 했던데, 불기소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소극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 신속히 재판을 재개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동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은 “저희가 기일 연장 신청할 이유가 없다. 당시 주임 검사가 예비군 훈련을 갔었다고 한다”며 “공소 유지는 검찰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연재 발레만도지회장은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당시 기업노조 가입을 강기봉 사장에게 지시받았다는 조합원 진술서도 법원에 제출했는데, 검찰이 모를 리 없다”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것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 문제가 되니까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