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페미니즘 강연 징계’ 비판 대자보 붙인 학생에게 학칙 위반 통보

'허가되지 않은 간행물'이라며 대자보 철거하고 학칙 위반 통보
학생들, "대자보 허가 받은 적 없었다...차별적 학칙 적용" 반발 학생처, "기독교 대학으로서 징벌 목적 아닌 인성 교육 목적"

15:16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가 페미니즘 강연 주최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데 이어 이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자 철거하고 해당 학생에게 학칙 위반 통지서를 보냈다.

지난 5일 한동대 학생 송 모(22) 씨는 학교도서관 입구 벽에 “아픈 침묵”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하지만 대자보는 다음 날인 6일 오후 사라졌고, 송 씨는 7일 오전 같은 장소에 다시 대자보를 붙였다. 그런데 다시 붙인 대자보도 이날 오후 사라졌다.

송 씨는 대자보에서 “나는 침묵하고 싶었다. 이곳은 의견을 소리 내 외치는 것만으로 해코지당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며 “교직원에게 언행을 불손하게 했다는 근거로 학생을 무기한 정학시킨 학교를 규탄한다. 그 이면의 이유, 성적 지향에 관한 학교 리더십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탄압하는 학교 당국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재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학교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관련 기사 : 한동대, 페미니즘 강연 주최 학생 ‘무기정학’ 징계)

▲’한동대 학생 부당징계 공동대책위원회’가 게시한 송 모(22) 씨 대자보 내용 일부 갈무리

7일 오후 3시께, 송 씨는 학생처로부터 대자보를 보관하고 있으니 받으러 오라고 연락받았다. 허가되지 간행물을 붙였다는 이유다.

한동대 학생간행물발간규정에 따르면, 홍보물을 지도교수나 학과(부)장 승인을 받아 학생처장에게 제출하면 학생처장이 승인한다.

학생처는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학칙 및 제규정 위반사항 통지서’를 송 씨에게 전달했다. 학생처는 이 통지서에서 “향후 학칙 및 제규정을 준수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재발 시 학생상벌규정에 의거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대자보를 붙인 재학생 역시 같은 이유로 학칙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 이 재학생은 대자보에서 페미니즘 강연과 관련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나를 징계하십시오. (중략)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죄악인 동성애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고 비꼬아 꼬집었다.

이에 학생들은 대자보 게시에 대해 학칙 위반을 통지하고 철거하는 것이 이례적이며, 오히려 사문화된 학칙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고 반발했다.

송 씨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입학했을 때부터 여러 대자보가 붙은 걸 많이 봤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대자보가 붙었다. 누가 떼가거나 뜯긴 적은 있어도, 명확히 학교에서 떼갔다고 한 적은 없었다”며 “동아리 홍보물 등이 아닌 대자보를 도장받고 붙인 적은 없다. 더구나 학교 비판 대자보인데, 학교 승인을 받는 건 상식적으로도 아니다. 이전까지 적용하지 않던 규정을 적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동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한동대 학생 부당징계 공동대책위원회’도 “지금껏 그 누구도 대자보 때문에 징계 위협에 놓인 적은 없었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던 2015년, 언론정보학과 교수 충원을 주장하던 2016년에도 보이지 않던 학칙 적용이다. 이는 분명한 의도를 내포한 사문화된 학칙의 차별적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송 씨는 “학생 사회의 의견은 다양하다. 대학이라면 각자 다른 생각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한동대는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진리를 찾기 위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의견이라도 핍박받으면 안 된다”며 “당연한 것들이 비상식에 묻히고, 이제는 당연한 걸 얘기하면 급진적이라고 반응하는 슬픈 현실인 거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조원철 학생처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우리 학교는 기독교라는 교육을 중심으로 학문만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통해 인성교육진흥법 대상도 받았다. 사람을 만드는 대학으로써 인정받은 대학”이라며 “학생들이 입학할 때 (기독교 대학 학생으로서) 준수할 내용에 대해 서약서를 쓴다. 학생들이 그 범주 안에서 넘어서면 경고도 할 수 있고, 지나치면 경고도 할 수 있다. 단순히 학생들을 징벌하려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바르게 교육하고자 한 거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무기정학 징계를 받은 재학생 석지민(27) 씨는 지난 10일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동대를 방문해 인권 침해, 사상의 자유 침해 등 사유로 학생들이 진정한 사건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