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노석균 영남대 전 총장의 교수직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노석균 전 총장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영남대가 학교 재정 손실 등을 이유로 노 전 총장을 교수직에서 해임한 것은 과하다고 결정했다.
노 전 총장은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교원소청심사위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도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석균 전 총장은 지난 2016년부터 영남대 재단(영남학원)과 갈등을 빚었다. 재단 측은 영남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총장 사택 임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그해 8월 관련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학교에 요구했다. 노 전 총장은 재단 요구에 따라 직원들을 징계하는 대신 같은 해 10월 자진 사퇴했다.
노 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났지만 재단은 2017년 4월 같은 사안을 문제 삼으며 중징계 요청했고, 그해 10월 영남대는 노 전 총장을 해임했다. 같은 해 7월 영남대는 별도로 노 전 총장을 검찰 고발했다.
대구지검은 영남대가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그해 9월 무혐의 처분했다. 영남대는 11월 검찰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고 항고했고, 대구고검은 지난 15일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노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영남대는 교육부 결정문을 공식 통보받은 후 행정 소송을 하거나 추가로 다른 징계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정문 통보까지는 소청위 결정 후 약 2주 정도가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