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주역 청소년에게 주권을” 청소년인권법제정 경북연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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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 운동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주권자로 나섰지만, 오는 6.13지방선거 투표권도 없다. 또,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주권 없는 통제 대상이 될 뿐이다.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등을 목표로 지난해 발족한 청소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경북에서도 활동을 시작했다.

23일 오전 11시 청소년인권법제정경북연대는 경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등의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경북연대는 “청소년 인권 보장은 유예됐다. 민주주의의 예외 지대에 청소년의 삶을 묶어두는 폭력을 끝내야 한다”라며 “청소년 인권 없이 촛불 민주주의 완성도 없다. 정부와 국회가 응답하는 날까지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 각국이 만 18세를 넘어 참정권 연령을 더 하향하는 정치 혁신을 이루는 지금 우리 사회는 여전히 만 19세 선거권을 고수하고 있다”라며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촛불청소년인권제정 경북연대 관계자는 “경북은 보충수업, 야간 자율학습이 아직도 공공연히 강제되고 있고 학내 차별, 서열화 문제도 심각하다”라며 “2006, 2008년부터 인권 조례 제정을 촉구했지만, 아직도 경북은 청소년 인권이 낙후된 상황이다. 경북 청소년 인권 현실을 알리고 인권 조례 제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