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731건…14명 검찰 송치 예정

안전 난간 불량, 접지 미실시 등 기본적 안전조치 위반
포항제철소 원청에서만 법 위반 460건...과태료 5억여 원
대구노동청, "전반적인 안전보건시스템 문제" 지적

13:07

고용노동부가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질식사고로 숨진 포스코를 특별감독한 결과 모두 731건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적발 사항 중 146건에 과태료 5억여 원을 부과하고, 포항제철소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일 대구고용노동청은 (주)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포항제철소와 하청업체 56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2주동안 감독관 55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을 벌였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731건을 적발했다. 특히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시 미게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부실 작성 ▲안전난간 설치 불량 ▲전기기계기구 접지 미실시 ▲회전체 방호덮개 미설치 ▲방호조치 미실시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안전 난간, 접지 미실시 등은 당연히 갖추어져야 할 부분들이다. 추락, 감전, 협착 등 재래형 재해와 관련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위반 사항은 하청업체보다 원청에서 나타났다. 사법처리 대상 414건 중 38건을 제외한 401건, 과태료 부과 대상 146건 중 59건 등 모두 460건이 원청에서 적발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포항제철소와 하청업체 36개소에 과태료 5억2,930여 만원을 부과하고, 10개소 작업중지, 기계설비 25대 사용중지, 시정지시 725건을 명령했다.

또, 사법처리 대상 414건에 대해 포항제철소 대표와 하청업체 13개소 대표 등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법 위반 이외에도 포항제철소 전반적인 안전보건시스템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안전보건조직이 사업부서에 있어 독립성·책임성 취약, 신규공사 발주부서 및 시설·설비 담당 부서와 안전보건담당 부서 업무연계체계 부실, 현장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태희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금번 사고 및 특별감독을 계기로 포항제철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사업장에서도 안전관리를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포스코 외주업체 (주)TCC한진 소속 노동자 4명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14플랜트 냉각탑에 설치된 충전재를 교체하던 중 질소가스 질식으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 수사 당시 질소 유입 벨브가 열려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질식사고에 포스코와 외주업체 직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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