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0년, “국정농단 사건 주된 책임,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안종범 징역 6년, 신동빈 2년6개월 법정 구속···"국정농단 죄책 무겁다"

18:58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앞서 최씨는 이화여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7.1.25)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최순실이 지난해 1월 박영수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취재기자들을 향해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동 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유성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대통령 등의 권한을 이용한 광범위한 국정개입 등으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까지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을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그 책임을 주변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최씨를 꾸짖었다.

재판부는 또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횟수와 내용,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범행으로 초래된 극심한 국정 혼란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라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안종범 전 수석에 “고위공무원으로서 청렴성·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였는데도 국정 질서를 어지럽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국회 증인 출석도 거부하는 등 지위와 범행 횟수,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에게도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줬다”라며 “뇌물 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회장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에게 제기된 18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최씨는 안 전 수석,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인정됐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게 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 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기사제휴=오마이뉴스 최지용,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