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꼼수 임금개편에 대한 근로감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9일 오전 10시 반,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 비상대책위원회는 대구 수성구 대구고용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 무자비하게 진행되는 꼼수를 막고, 최저임금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 대구고용노동청은 대대적인 근로감독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최저임금 관련 노동상담이 31건 접수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을 피하려는 사업체별 꼼수를 상담 사례로 살펴보면, 상여금이나 식대를 없애 기본급에 포함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늘리는 꼼수도 사용됐다.
특히 상여금 삭감 등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동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성서공단노조 위원장은 “성서공단 한 공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상여금을 400%에서 200%로 삭감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합의하고, 그날 바로 전 직원에게 동의 서명을 받았다”며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개별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등에 시달려 회사에 따라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사례가 이 곳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고 말했다.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도 “아사히글라스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상여금 430% 전액 삭감, 정규직 노동자는 600% 전액이 삭감됐다고, 함께 일하던 형님들에게 연락이 왔다”며 “아사히글라스가 아무렇지 않게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이유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에 있다”고 꼬집었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상여금 삭감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는 일이라면서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아사히글라스와 하청 업체를 고발했다.
이들은 대구고용노동청에 ▲익명 제보 등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 ▲탈법을 조장하는 노무사에 대한 행정지도 ▲탈법 근로조건 개악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전락 민주노총 경북본부 비대위원장은 “최저임금 7,530원이 최고임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이곳에서 대구고용노동청은 본연의 임무를 확실히 수행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달 7일부터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최저임금 불법·편법 행위를 신고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3월 말 까지를 ‘최저임금 준수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는 꼼수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대구고용노동청 근로지도개선2과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후, 하루 평균 10건 정도 상담 전화가 온다. 꼭 위반 사례가 아니더라도 최저임금에 맞게 임금을 받고 있는지 문의하는 연락도 많다”며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설 연휴 이후부터 현장 지도 점검도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