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단’ 8개월 구속됐다 무죄받은 박성수 씨, 수성경찰서에 개사료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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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판 전단을 제작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8개월 동안 구속됐던 시민운동가 박성수(45) 씨가 자신을 구속한 대구수성경찰서 앞에서 개사료를 뿌렸다. 2015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박 씨는 8개월 동안 구속돼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전단 제작과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8일 오전 박성수 씨는 대구수성경찰서를 향해 개사료를 뿌렸다.

8일 오전 11시 박성수 씨는 대구시 수성구 수성경찰서 앞에서 개사료를 뿌리며 “불법 압수수색과 조서 조작, 폭행까지 해서 죄 없는 시민을 구속시킨 죄로 대구수성경찰서를 개사료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씨는 “죄도 안 되는 걸 죄로 만들어서 나를 구속시킨 것도 모자라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괴롭혀놓고, 사과 한 번 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씨는 2014년 12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제작, 배포하기 시작했다. 전단에는 2002년 당시 박근혜 한국미래연합 대표가 김정일 북한 전 국방위원장을 만난 사진, 그리고 “자기들이 하면 평화활동 남이 하면 종북, 반국가행위”,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뒷면에는 “정모씨 염문 덮으려 공안정국 조성하는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국 각지로 제작한 전단을 배송했고, 2015년 2월 16일 변홍철(49, 신모(37) 씨가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이 전단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대구 수성경찰서가 조사에 나섰다. 4월 21일 박 씨가 대구수성경찰서에 개사료를 투척하며 이를 비판했고,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펼치던 박 씨가 검찰에 체포됐다. 수성경찰서에 인도된 박 씨는 4월 30일 명예훼손을 이유로 구속돼 1심이 선고된 12월 22일까지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2018년 1월 25일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 비판 전단 제작·배포와 관련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