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기죄로 고발된 경산시 한 청소용역 업체를 불기소 의견 송치하자 소속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업체는 노동자 10여 명에게 경산시에 제출한 확약서 상 임금보다 약 1억 원이 부족한 임금을 노동자들에 지급했다.
경찰은 공공운수노조 경산환경지회(지회장 현태용)가 경산시에 제출한 문서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왔다며 지난해 9월 (주)웰빙환경 대표를 사기죄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1월 중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업체가 경산시 공무원을 속인 사실이 없으며, 정부 지침도 강제성이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경산경찰서 관계자는 “경산시는 업체와 총액계약이 아닌 단가계약을 한다. (노조 주장대로)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것만큼 임금을 줘야 하는 경우는 총액계약에 해당한다”라며 “정부 지침만큼이 아니더라도 개별 업체는 노조와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정해진 만큼 임금을 주면 된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웰빙환경이 업체가 경산시에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와 ‘용역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와 다른 임금 지급계획 문서를 제출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기죄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2012년 만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용역의 임금 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보통인부 단가를 적용하며, 근로기준법상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합계액(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으로 해 여기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쓰도록 하고 있다.
확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수탁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웰빙환경도 경산시에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산시는 업체가 공무원을 속인 적이 없고, 임금체불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경산시와 계약할 당시 작성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실효성이 없으며, 임금은 노사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경산시가 2015년 자체 감사에서 웰빙환경이 2012~2013년 임금 1억 2천여만 원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힌 점은 당시 임금 산정을 하면서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잘못 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1일 오후 1시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웰빙환경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공공기관이 대행계약을 체결한 용역 업체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정부가 제정한 지침이다. 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웰빙환경도 산정인건비 대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확약했다”라며 “그런데 웰빙환경은 2013년부터 4년간 노동자 10명에게 116,375,946원을 미지급했다. 경산시로부터 노동자 임금을 받아놓고서는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착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업체를 사기죄로 고발했는데 경산경찰서는 혐의가 없다고 한다. 노동자 임금을 떼어 먹었는데 이것이 죄가 안 된다는 말인가”라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가 아무런 구속력 없다고 한다면 전국 공공기관 용역 업체 노동자를 보호할 길이 없어진다. 검찰은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답을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웰빙환경은 지난 12월 19일 경산시에 사업계약해지를 요청했고, 경산시가 받아들여 오는 3월 31일이면 용역 업무에서 손을 뗀다. 웰빙환경은 2004년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경산시 폐기물 수거 업무를 위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