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경북 포항시 포스코 산소공장에서 질소가스 유입으로 목숨을 잃은 외주업체 노동자 4명의 유가족과 합의했다.
31일 포스코와 유가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합의에 이르렀고, 유족들은 오는 1일(목) 오전 발인을 하고 장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포스코 외주업체 (주)TCC한진 소속 노동자 4명은 지난 25일 오후 4시께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14플랜트 냉각탑에 설치된 충전재를 교체하던 중 질소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목숨을 잃었다. 유족들은 장례를 연기하고 진상 규명과 더불어 포스코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포항남부경찰서가 조사를 벌여 사고 당시 질소 유입 밸브가 열려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포스코 산소공장 운전실 직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비공개로 유족들과 합의했다. 일단 유족을 위로하는 게 가장 먼저였다”며 “동시에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도 받고 있고, 경찰 조사에도 적극 임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9일부터 포스코 현장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 고용노동부 이태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유족 보상 합의와는 별개로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청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독을 통해 포스코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확고히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