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8개 구·군 무기계약직 최저임금 위반 논란

정청래, “지자체가 최저임금 억지 산출”VS 지자체, “최저임금 위반 아냐”

19:05

대구시 8개 구·군 모두 일부 무기계약직에 대해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청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부터 대구시 8개 구·군청 모두 일부 무기계약직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실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인 행정보조원 38명을 고용 중인 대구시 A구의 경우 2015년 월 기본급을 90만7680원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당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 116만6220원을 받아야 하는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다.

출처: 정청래의원실
출처: 정청래의원실

한편 A구청과 8개 구·군의 자료를 종합한 대구시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표했다. 실제 근무일을 반영하고 각종 수당 등 비용을 모두 합하면 최저임금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A구청 관계자는 “계산할 때 각종 수당을 빼고 기본급을 따졌다. 휴일도 빼고 실제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이 8천 원에서 1만 원으로 나온다. 실제 급여보다 축소된 수치”라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도 “무기계약직의 경우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내려간 적이 없다. 실제 근무일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청래 의원실은 대구시와 지자체의 불만에 “최저임금 계산법도 모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 계산에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까지 포함했다는 것이다.

정청래 의원실은 “법에 대한 기본이 없는 것이 더욱 놀랄 일”이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주휴일을 근무시간에 포함해야 하고 각종 수당도 최저임금 산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많다. 지자체는 주 40시간 근무니 월 160시간으로 계산하지만, 관련법 상 209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용노동부도 월 기준시간 산출에 209시간([주당 노동시간40+유급주휴8]÷7일×365일÷12개월)을 적용한다. 또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차휴가 근로수당, 급식수당, 식비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는 대구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상남도 제외) 전국 224개 지자체 중 80개 3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정청래의원실
출처: 정청래의원실

정청래 의원은 “대구시의 경우 8개 구·군 전체에서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나왔는데, 무기계약직 임금이 노임단가를 따르도록 하는 정부 지침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된 것에 정청래 의원은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데 일부 지자체가 이 항목을 집어넣어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다가 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기준인건비 예결산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는 97%를 집행했으나 무기계약직은 74%만 집행해 4,840억 원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부터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