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무기계약 전환률 24.1%

남구청, 동구청 제외 정규직 전환 대상자 확정
구·군청 정규직 전환 비율 전체 기간제 절반도 안 돼
노동부 지침 늦어져 전환 절차 진행 못 해

15:34

대구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에 접어든 가운데 공기업과 구·군청 등 전체 전환 대상자 비율은 약 24.1%(미확정된 동구청, 남구청 제외)로 나타났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와 4개 공기업은 기간제 노동자 157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모두 마쳤다.

대구시는 기간제 공무원 507명(2017.7 특별실태조사 기준) 중 10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부서별로 전환 대상자를 평가한 후 2018년 상반기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모두 기간제 노동자 15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각각 10명, 140명, 7명이 전환됐고, 대구도시철도공사 소속 기간제 노동자 6명은 체육지도자 등으로 모두 전환 대상이 아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을 마친 이들 기관은 파견·용역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간접고용 노동자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남구청, 동구청을 제외한 6개 구·군청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를 확정했다.

달서구청은 기간제 공무원 324명 중 50명, 중구청 131명 중 31명, 수성구청 311명 중 77 명, 달성군청 379명 중 43명, 북구청 258명 중 76명, 서구청 234명 중 30명을 전환 대상자로 확정했다.

하지만 전체 기간제 공무원 중 전환 대상자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가장 비율이 높은 곳은 북구청으로 약 29%다.

한 구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모두 전환 확정한 결과”라며 “60세 이상이거나 일시간헐적인 업무, 2년 내에 사업이 끝나는 업무 등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 계획에 따르면, ▲60세인 기관 정년 이상자 ▲대학 시간강사 등 교·강사 ▲산업 수요·정책 변화에 따른 기능조정 ▲민간 전문성 활용 필요성 ▲선수,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무 등은 전환 예외 대상이다.

다만, 이들 구·군청은 전환 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자 임금표준모델 지침이 늦어지면서 예산 반영 등 전환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연말에 조례도 변경하고, 관련 규정도 모두 개정했다. 오는 회기에 추경 예산안을 반영해야 하는데, 아직 고용노동부에서 임금모델이 안 내려 와서 기다리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와 함께 협의가 돼야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관계자는 “노동자 임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노정협의를 통해 조정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임금 모델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남구청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장이던 권태형 부구청장이 사퇴하면서 심의위를 열지 못 했다. 동구청은 심의위가 진행 중이며, 2월 초 전환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기간제 공무원 정규직 심의위원회를 마무리하지 못한 구·군청은 파견·용역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도 늦어지고 있다. 24일 현재까지 8개 구·군청 중 한 곳도 협의회를 꾸리지 못했다.